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2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2차 1. 2018년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차 개정)을 통보하오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당초 변경 지침 30쪽 ○ 4대보험 의무가입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 건강보험요율 : 6.12%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 각각 3.06% ○ 장기요양보험요율 : 6.55% ○ 건강보험요율 : 6.24%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 각각 3.12% ○ 장기요양보험요율 : 7.38% 붙 임 : 1.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차 개정) 1부. 2. 2018년 공공근로 임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재원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3/2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4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5472 /전송 768-8851 / u20081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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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 통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4943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321368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