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보육담당관 (경유) 제 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6조 반영여부 제출 1. 보육담당관-2738(2018.2.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설치 운영중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료 5% 제한 및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를 관리규약에 반영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4878437
20210925174535
본청
공동주택과-5039
D0000033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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