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6조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2018.2.6)와 관련입니다. 2.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전환비용이 저렴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별단지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료 5% 제한 및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를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18.3.20.(화)까지 회신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국공립 확충 사업 독려를 위해 전환 관련 안내 자료를 함께 송부하오니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자치구 작성양식) 1부. 2. 관리동 전환 안내문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홍성보 국공립확충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2/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arah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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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보육담당관-2738
D000003277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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