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6조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6조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2018.2.6)와 관련입니다. 2.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전환비용이 저렴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별단지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료 5% 제한 및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를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18.3.20.(화)까지 회신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국공립 확충 사업 독려를 위해 전환 관련 안내 자료를 함께 송부하오니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자치구 작성양식) 1부. 2. 관리동 전환 안내문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홍성보 국공립확충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2/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arah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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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207)관리규약 준칙 제66조 반영여부 확인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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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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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6조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38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보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327778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