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공동주택과-17942(2016.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10. 5.「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제6항에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임대료 수입의 50%는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반영여부를 작성하여 2017. 4. 1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유권해석(법제처-15-0093, 2015. 3. 17.)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구)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위 유권해석을 이해하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66조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리규약준칙 반영 여부(자치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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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반영여부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465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5921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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