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2X10120180320142037404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소유권 변동분)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동구 1 151,610 98,880 0 56,030 306,52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용률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20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447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107 /전송 3146-5139 / / 부분공개(6)
14870462
20210925175345
본청
요금과-4476
D000003319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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