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8221(‘18.03.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115명(636건) 다. 지급금액 : 금530,400,000원(금오억삼천사십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근거 및 기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포상금(201-301-11) 붙 임 : 1.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계획(1차) 1부 2.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내역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계좌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관련법(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8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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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form(2018년 1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좌- 서울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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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심의 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계획(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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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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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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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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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40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318716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