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8221(‘18.03.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115명(636건) 다. 지급금액 : 금530,400,000원(금오억삼천사십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근거 및 기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포상금(201-301-11) 붙 임 : 1.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계획(1차) 1부 2.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내역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계좌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관련법(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8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867211
20210925175345
본청
택시물류과-8640
D000003318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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