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947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홍수경 이영배 유재명 03/20 유연식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2018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소재를 활용하여 서울시 보유매체에 홍보함 으로써,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경제활동을 촉진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14.1.9 제정) ?? 추진실적(’12~’17년) : 256개 단체·기업(비영리단체 150, 소상공인 106) ?? ’18년 운영개요 ○ 소재공모 : 2회(상·하반기) ○ 응모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영세상공인 및 비영리단체(조례 제5조)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편수 : 40편(회당 20편) ○ 지원내용 : 광고원고 제작(이노션),영상물 제작(서울영상창작가),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표출 (서울시) Ⅱ ’18년 운영개선 ?? ’17년 희망광고 설문조사 결과 ○ 희망광고사업 평가에 대해 참여단체 및 기업들은 지난년도에 이어 대부 분 긍정적 평가 : 95.8%(’15년) → 100%(’16년) → 96.8%(’17년) - 재정 여건이 어려운 단체 및 기업에 홍보 기회 제공으로 인지도 향상 및 상품 판매량 증가 등에 효과 ○ 희망광고 참여단체(기업)의 디자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 70.8%(’15년) → 88.8%(’16년) → 93.5%(’17년) ○ 희망광고사업 추진방법 관련 선정단체(기업)의 확대(16.7%)보다 홍보매체나 기간 확대(63.3%)를 통한 집중 홍보를 건의 ○ 향후 희망광고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업체(단체) 수를 줄이더라도 선정업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 ?? ’18년 개선사항 가. 인쇄 매체 확대 (15개 단체 각 1회) ○ 한겨레신문 서울 앤 광고, 서울사랑(시정종합월간지) 나. 영상물 홍보매체 확대 (5개 단체) ○ 시 산하기관 및 시립시설 등에 DID 설치를 통한 광고(30개소) Digital Information Display :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 강서구 올림픽대로변 설치 옥외전광판 활용 광고 참고 <’17년 영상물매체 현황> ?시민게시판(1) ?지하철 미디어보드(5) : 광화문역, 여의나루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회현역, 충정로역 다. 영상물 활용 홍보대상은 비영리단체로 한정 ○ ’17년 영상물 제작 추진결과, 소상공인·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은 상업광고화 될 우려가 있어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① 홍보소재 공모 ? ② 심의 및 선정 ? ③ 콘텐츠 기획·제작 ? ④ 홍보지원 ? ⑤ 추진결과 평가 - 서울시 홈페이지 - 심의위원회 개최 - 오리엔테이션 - 인쇄물 : 이노션 재능기부 - 영상물 : 서울영상창작가 - 매체 배정 - 부착·표출 - 설문조사·분석 ① 홍보소재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 공모내용 :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이나 조례에 시 또는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 - 공모 게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된 기업 및 단체 제외 ○ 공모기간 : ’18.3.22(목) ~ 4.22(일) ※ ‘18년 2회 공모는 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② 홍보 소재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 ○ 위원회명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 구 성 : 외부전문가 6~10명 -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등 - 소재 선정 시 구성, 심의완료 후 해산 ○ 주요역할 : 홍보 소재 선정 및 매체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기준(조례 제12조) ◇ 선정기준 - 홍보 내용의 공익성 -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의 → 2차 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선정편수 : 20편 내외 ?? 선정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 18. 5월 중 ③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디자인 ○ 인쇄물 : ㈜이노션의 재능기부 활용(’12년~) ○ 영상물 :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영상창작가 제작 협조 ?? 기업 및 단체의 기존 디자인 적극 활용 ○ 기존 디자인이 있을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수정·제작 활용 ○ 디자인 기획·제작이 가능한 기업 및 단체는 자체 제작토록 권장 ※ 단,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 후 사용 ④ 매체활용 홍보 지원 ?? 인쇄 매체 : 7,074면 ○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6,940), 가로 판매대(90), 버스승강장(44), 서울사랑(5만부/월) ※ 한겨레신문 서울앤 광고면 게재 : 15개 단체 각1회 ?? 영상매체 : 37개 ○ 시민게시판(1), 미디어보드(5), 올림픽대로 전광판(1), 시 관련기관 DID (30) ⑤ 추진결과 평가 ?? 선정대상자 대상으로 광고 효과 분석 ○ 사업 만족도, 인지도 변화, 매출량 변화 등 설문조사 ○ 불만족 사유,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차기 추진계획에 반영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10,000천원 ○ 광고물 인쇄 및 부착, 심의위원회 운영 등(1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영상물 제작(1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영상매체 활용 시정 정보제공,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영상물 제작 인력지원·: 뉴미디어담당관 ?? 추진일정 구 분 제1회 (20펀) 제2회 (20편) 공 고 ’18. 3. ~ 4. (1개월) ’18. 8. ~ 9. (1개월) 선 정 ’18. 5. ’18. 10 제 작 ’18. 5.~ 7. ’18. 10.~12. 홍 보 ’18. 8.~12 (5개월) ’19. 1~5(5개월) 붙임 1. 공고문(안) 2. 작성서식 3. 홍보포스터(안) 붙임 1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2018년 제1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2018.3.22(목) ~ 4.22(일)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우편은 ’18.4.22. 소인한) ※ 문 의 : ☎ 02?2133?6422 3.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서울시 홈페이지 내려받기)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구 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 사연 작성방법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5. 홍보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20편 내외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6. 홍보지원 대상자 발표 ○ 시 기 : 2018. 5월 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7. 지원매체 ○ 인쇄물(15개 단체) :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버스승차대, 서울사랑(시정종합월간지) ○ 영상물(5개 단체) : 서울시 자체운영 전광판 7, 시 산하기관 등 영상매체 30개소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자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 고려해 배정 ○ 광고물 제작 : ’18. 5월 ~ 7월 ○ 광고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 ’18. 8월 ~ 12월(약 5개월) - 단, 영상표출은 업체(단체)당 기간 내 1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홍보지원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사연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추진 상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18. 3. 22.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2 작성서식 ?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응모신청서 응모자 단체(기업)명 신청인 성명 사무실주소 연 락 처 사무실☏ FAX e-mail 대 표 자 응모자 유 형 구 분 단체(기업)명 등록연도 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기타( ) 희망광고 소재내용 ※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희망광고 소재내용을 10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유의사항 ? 응모자 유형에 따른 단체나 기업은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인증서류 등 공고문 참조)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 편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모사연은 1인 1내용에 한합니다.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연내용은 반드시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모방법 :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한 경우 우편접수 ① 인터넷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등록 ②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 (’18.4.22 소인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모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희망광고 소재공모 사연서 기업(단체)명 성명 이메일 사무실☏ <제 목> <사연내용 : 3장 이내 작성> 1. 기업(단체) 현황, 소개 및 활동사항 등 ① 설립(창업)시기 및 연혁 ② 매출(예산)액 및 직원현황 (※기업은 매출액, 비영리법인?단체는 예산금액 기재) 구 분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예산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근 직원수 명 명 명 명 ③ 사업목적 및 활동사항 2.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3.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내용, 방법 등)로 본인의 단체(기업)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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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5345
본청
시민소통담당관-3947
D00000331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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