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24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양동찬 이영배 김영환 03/15 서정협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2017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2017.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소재를 활용하여 서울시 보유매체에 홍보함 으로써,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14.1.9 제정) 󰏚 추진실적(’12~’16년) ○ 총 216개 단체·기업 무료광고지원(비영리법인·단체 126, 소상공인 90)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선정대상자 (기업·단체) 216개 40개 60개 45개 30개 41개 홍보매체 지원 109,059면 25,350면 28,066면 21,201면 13,782면 20,660면 ※ ‘16년 3기 선정대상(15개)에 대한 홍보는 ’17년 3월~6월 중 시행예정 󰏚 ’17년 운영개요 ○ 소재공모 : 2회(상·하반기) ○ 응모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영세상공인 및 비영리단체(조례 제5조)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편수 : 40편(회당 20편) ○ 지원내용 : 광고원고 제작(이노션), 홍보물 인쇄·부착(서울시), 영상물 제작·표출(서울시, 서울메트로, 교통방송) Ⅱ ‘17년 운영개선 󰏚 ’16년 희망광고 설문조사 결과 ○ 희망광고 사업에 대하여 좋은 정책임을 공감하고 있음(100% 긍정응답) - 그 이유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 소상공인에게 홍보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광고대행사(이노션)와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점 - 서울시가 광고를 추진하여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이 높음 ○ 희망광고의 운영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한 단체·기업의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 디자인 수준(88.8%), 매체종류(85.1%), 표출기간(70.4%)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 응답자의 62.9%가 인지도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 희망광고가 실질적인 판매량 증가로 이루어지 않는 등 체감효과가 부족하여, 홍보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소상공인의 경우 ‘홍보 이후 인지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업체가 41.6%, ‘상품판매량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남 - 선정단체수를 줄이더라도 집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더 많은 단체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23.1%)보다 높았음 구분 개 비율(%) 계 11 100.0 매우 많이 증가했다 0 0.0 어느 정도 증가했다 3 27.3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6 54.5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2 18.2 <소상공인 상품판매량 증가 여부> 구 분 개 비율(%) 합 계 26 100.0 더 많은 단체(업체)에게 광고기회를 준다 6 23.1 단체(업체) 수를 줄이고 선정되면 집중 홍보한다 14 53.8 현상유지(잘 모르겠음 포함) 6 23.1 <향후 정책방향> 󰏚 ’17년 운영개선 사항 ○ 선정대상자가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 확대 등 지원 강화 - 공모 횟수 및 선정대상자 수 조정하여 홍보기간 확대(4개월 → 5개월) - 버스 승강장 지원 확대(44면) 등 신규매체 발굴 추진 -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하여 시·선정대상자·제작사 간 협력 소통강화(SNS 대화방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청취 및 피드백) ○ 선정대상자에 영상 제작지원 및 표출매체 확대 -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서울영상창작가」 제작 협조 - tbs TV, 라디오 등 제휴방송사 협의 표출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① 홍보소재 공모 ➡ ② 심의 및 선정 ➡ ③ 콘텐츠 기획·제작 ➡ ④ 홍보지원 ➡ ⑤ 추진결과 평가 - 서울시 홈페이지 - 심의위원회 개최 - 오리엔테이션 - 인쇄물 : 이노션 재능기부 - 영상물 : 서울영상창작가 - 매체 배정 - 부착·표출 - 설문조사·분석 ① 홍보소재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 공모내용 :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이나 조례에 시 또는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 - 공모 게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된 기업 및 단체 제외 ○ 공모기간 : ’17.3.21.(화) ~ 4.24.(월) ※ ‘17년 2회 공모는 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② 홍보 소재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 ○ 위원회명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 구 성 : 외부전문가 6~10명 -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 소재 선정 시 구성, 심의완료 후 해산 ○ 주요역할 : 홍보 소재 선정 및 매체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기준(조례 제12조) ◇ 선정기준 - 홍보 내용의 공익성 -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의 → 2차 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선정편수 : 20편 내외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수립 󰏚 선정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 17. 5월 중 ③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디자인 ○ 인쇄물 : ㈜이노션의 재능기부 활용(’12년~) ○ 영상물 :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영상창작가 제작 협조 󰏚 기업 및 단체의 기존 디자인 적극 활용 ○ 기존 디자인이 있을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수정·제작 활용 ○ 디자인 기획·제작이 가능한 기업 및 단체는 자체 제작토록 권장 ※ 단,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 후 사용 ④ 매체활용 홍보 지원 󰏚 인쇄 매체 ○ 전동차모서리 등 홍보매체 6,906면 배정 (단위 : 면) 계 지 하 철 가로판매대 버스승강장 전동차모서리 출입문스티커 6,906 4,078 2,754 30 44 ○ 인쇄물은 각 매체에 맞춰 시에서 제작 및 부착 󰏚 영상매체 및 표출 ○ 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서울메트로 16,000여개소 표출 ○ tbs TV, 라디오 및 제휴 방송사 협의 표출 ⑤ 추진결과 평가 󰏚 선정대상자 대상으로 광고 효과 분석 ○ 사업 만족도, 인지도 변화, 매출량 변화 등 설문조사 ○ 불만족 사유,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하여 차기 추진계획에 반영 Ⅳ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예산금액 : 120,000천원 ○ 집행내역 : 광고물 인쇄 및 부착, 심의위원회 개최 등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광고물(영상) 제작·표출 :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서울메트로 󰏚 추진일정 구 분 제1회 (20펀) 제2회 (20편) 공 고 ’17. 3. ~ 4. (1개월) ’17. 8. ~ 9. (1개월) 선 정 ’17. 5. ’17. 9. 제 작 ’17. 5.~ 7. ’17. 10.~12. 홍 보 ’17. 7.~11.(5개월) ’17. 12.~’18. 4.(5개월) 붙임 1. 공고문(안) 2. 작성서식 3. 홍보포스터(안) 붙임 1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2017년 제1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2017.3.21.(화) ~ 4.24.(월)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17.4.24. 소인한) ※ 문 의 : ☎ 02–2133–6410 3.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서울시 홈페이지 내려받기)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구 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 사연 작성방법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5. 홍보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20편 내외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6. 홍보지원 대상자 발표 ○ 시 기 : 2017. 5월 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7. 지원매체 ○ 인쇄물 :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 출입문상단스티커, 가로판매대 등 ○ 영 상 : 지하철 역사 내 모니터 등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자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 고려하여 배정 ○ 광고 시안제작 : ’17. 5월 ~ ’17. 6월 ○ 광고물 부착기간 : ’17. 7월 ~ ’17. 11월(약 5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홍보지원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사연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추진 상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17. 3. 21.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2 작성서식 –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응모신청서 응모자 단체(기업)명 신청인 성명 사무실주소 연 락 처 사무실☏ FAX e-mail 대 표 자 응모자 유 형 구 분 단체(기업)명 등록연도 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기타( ) 희망광고 소재내용 ※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희망광고 소재내용을 10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유의사항 ❍ 응모자 유형에 따른 단체나 기업은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인증서류 등 공고문 참조)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 편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모사연은 1인 1내용에 한합니다.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연내용은 반드시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모방법 :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한 경우 우편접수 ① 인터넷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등록 ②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 (’17.4.11. 소인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3월 일 응모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희망광고 소재공모 사연서 기업(단체)명 성명 이메일 사무실☏ <제 목> <사연내용 : 3장 이내 작성> 1. 기업(단체) 현황, 소개 및 활동사항 등 ① 설립(창업)시기 및 연혁 ② 매출(예산)액 및 직원현황 (※기업은 매출액, 비영리법인‧단체는 예산금액 기재) 구 분 평균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예산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근 직원수 명 명 명 명 ③ 사업목적 및 활동사항 2.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3.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내용, 방법 등)로 본인의 단체(기업)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 사항 붙임 3 홍보 포스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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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광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243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동찬 (02-2133-6410) 관리번호 D0000029390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책홍보기획및관리 > 민간기업매체홍보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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