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902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방준흠 윤선재 유재명 04/01 박진영 협 조 2020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2020.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희망단체 공모 후 광고제작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매체에 홍보하고자 함. 1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14.1.9.제정) ?? 연도별 추진실적(’12~’19년) ○ 단체?기업 무료광고 지원(비영리법인?단체 / 소상공인)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단체?기업 수(개) 인쇄매체 지원(면) ※ 영상매체 : ’17년부터 연간 단체 등 지원 ?? ’20년 제1회 추진개요 ○ 공모기간 : ’20. 4. 9.(목) ~ 5. 8.(금)(이메일(원칙) 및 우편 접수)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 ○ 선정규모 : 25개 내외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비영리법인/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20개 수준에서 25개 내외로 지원 확대 ※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인쇄매체(광고제작/인쇄·부착-5개월 이상), 영상(제작·표출-1개월) 2 ‘ ’20년 제1회 세부 추진계획 ① 희망단체 공모 ? ② 심의 및 선정 ? ③ 콘텐츠 기획·제작 ? ④ 홍보 지원 ’20.4.9. ~ 5.8. ’20. 5월 ’20. 5월 ~ 8월 ’20. 9월~’21. 2월 ① 희망단체 공모 ○ 공 모 명 :「서울시민 희망광고 단체 공모」 ○ 공모내용 :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등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이나 조례에 시 또는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 -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공모기간 : ’20. 4. 9.(목) ~ 5. 8.(금)(이메일(원칙) 및 우편 접수)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단체 선정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 ○ 위원회명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 구 성 : ○ 심의사항 : 홍보단체 선정 및 매체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방법 : ○ - -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 (’20.12월말 기준 대표자 연령 만19세~만39세 및 공고일 현재 개업기간 3개월~3년) ○ - -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동점 단체 발생시 청년스타트업 우선 선정 - 선정대상 수 : 25개 내외 ※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③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디자인 및 시안 제작(’20.5~7월) - ?기존 디자인이 있을시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수정·제작 활용 ?디자인 기획·제작이 가능한 기업 및 단체는 자체 제작토록 권장 ○ 디자인(영상물) 심의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20.8월) ④ 홍보 지원 ○ 인쇄매체 : - ○ 영상매체 : - ○ 기타 : 월간 서울사랑, 내손안의 서울 등 3 ‘ 행 정 사 항 ??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020년 추진일정 구분 상반기(1회) 하반기(2회) 소재 공모 ’20.4.9. ~ 5.8. 심의위원회 개최 ’20.5월 콘텐츠 기획?제작 ’20.5월~8월 광고기간 ’20.9월~’21.2월 ?? 붙임 공고문(안),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작성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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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902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준흠 관리번호 D0000039672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시정홍보물제작및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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