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80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박대우 03/19 김용복 협 조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2018.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각 사업부서의 분산된 지침을 토대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을 마련 원활한 보조사업 업무수행코자 함 1 추진방향 ○ 지방보조사업 관련 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절차상 미비점 체계적 정비 ○ 지방보조사업 추진시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 2 주요내용 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운영 : 재정관리담당관(보조사업 총괄분야),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을 포함하여 최소 9인~15인 이내로 구성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 심의대상 :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사업부서 예산요구안) ○ 심의방법 : 집중심의대상과 일괄심의대상 구분, 집중심의대상 사업위주의 사전심사 ○ 심의결과 :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등 활용 ③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모시, 단독 신청의 경우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사업부서 주관)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 ④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교부조건 포함) ○ 보조사업자 : 협약체결 후 ○○일 이내에 최종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제출 ○ 사업부서 : 최종사업계획서 등 적정성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⑤ 보조사업 집행 ○ 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사업계획 변경, 항목(보조비목)간 예산변경, 동일 항목 내 세부항목 (보조세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항목 또는 세부항목 신설시 ○ 경미한 사항은 사전승인 없이 사후보고 가능 총 보조사업비의 10%미만이면서, 동일항목(보조비목) 내 세부항목 (보조세목)간 30% 이하 예산변경시 사후보고 방법 : Withwoori 시스템 사용시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사후보고(※사용전 대표자 결재를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⑥ 보조사업 정산 ○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의무 : 보조사업자 ①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특히 보조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받아야 함 ○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검토 :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 ⑦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사업부서에서는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 받아야 함 ○ 이자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⑧ 미반환금(체납)관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반환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상계 가능 ⑨ 성과평가 ○ 평가대상 : 전액 시비사업(공공보조, 민간보조) ○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매년 4월~5월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9점 이하)으로 평가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의 비율에 따라 배분 미흡(20%)은 지속, 축소, 폐지여부를 사업부서 자체판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심층심의 : 매년 6월 심의대상 : 사업부서 자체평가에서 매우 미흡사업(20%) 심의방법 :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등 검토하여 적정·부적정 판단 3 향후일정 ○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 ‘18. 4. 5.(예정) ○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18. 4~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6월, 8월 붙임 1.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2.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사업부서) 3.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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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본)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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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보조금시스템 업무매뉴얼_사업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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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보조금시스템 업무매뉴얼_사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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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80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31756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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