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60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3/19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3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3.15.(목),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도시빛정책과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내 부(1) : 도시빛정책과장 - 외 부(7) : ○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1건)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2-1 (신청 기관)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심의 원안 가결 ) ○ 의결조서 -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교차로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영등포구 가로경관과(1건) ○ 예산지출 - :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2018년 제1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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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0359
본청
도시빛정책과-3160
D000003317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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