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86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삼모 이양섭 서대훈 05/12 김학진 협 조 전문관 김호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5. 11.(목)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대회의실 ○ 참 석 : 12명(서울시 2명, 시의원 1명, 외부위원 9명) ****************************** ********************************* ********************************************** ******************************** ***************************** **************************** *********** ○ 개최결과 : 총 2건(심의 1건, 자문 1건) - 조건부 가결 : 제17-1호(강남 MICE 관광특구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안) 재심의) - 원안 가결 : 제17-2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안) 자문 안건별 처리내용 ① (제17-1호)강남 MICE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안) 보완(재심의) ○ 안건개요 - ’16.11.10.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시 운영기본계획 보완 재심의 요청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빛방사/ 교통·차량운전자 영향평가/ 운영 콘텐츠 미흡 등) 주요 보완내용 ‣ 빛공해 등 11개 항목에 대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 옥외광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시선분산 등 문제점 발굴 및 방안 제시 ‣ 도시계획 등 타 법령과의 저촉, 전문가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대안 등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의결내용: 조건부 가결 > *********************************************** ******************************************** ***************** ******************************************************************************************************* ************************** ******************************************************************** *************************************** ***************************************** *********************************************** ② (제17-2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자문) ○ 안건개요 - 옥외광고물 법령상 자유표시구역내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기준의 미정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주요내용(총 6장 23개 조항) • 제1장(총칙) : 목적, 적용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 • 제2장(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상 불분명한 허가 등의 절차 마련 • 제3장(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 : 빛방사허용기준, 운영시간 등의 기준 수립 • 제4장(민·관합동·실무협의회) :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구성하여 운영 • 제5장(광고물등의 안전관리) : 대형광고물 등의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 • 제6장(광고물등의 사후관리) : 정기적인 운영·성과분석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 ○ 자문결과 : 원안 가결 행정사항 ************** - 150,000원(2시간 이상) × 9명 = 1,3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의견서 및 참석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녹음파일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첨부) 4. 심의상정 안건(공통) 1부. 5. 제17-1호 주관부서 검토의견 1부. 6. 제17-2호 주관부서 검토의견 1부. 끝.
12023586
20211012215342
본청
도시빛정책과-5861
D000003007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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