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42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조동철 03/16 강지현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8.3 문화예술과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4조(사업) : 제9항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복지 사업 조항 삭제 - 제12조(임원) : 제4항 당연직 이사 포함 - 제13조(임원의 선임) : 제1항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담당 국장의 당연직 이사 신설 - 제14조(임기) : 원장의 임기 2차 중임 가능 □ 정관변경 사유 ?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 복지 사업 조문에서 복지 사업은 관련규정과 맞지 않아 ‘17년 정관변경에서 허가 제외된 사항으로 삭제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당연직 이사 권고 및 원장 2회 중임 개정은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의 내용 준용을 위한 정관변경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8. 2.22(목) 14:00 / 동작문화복지센터 소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90명 중 2/3 이상인 69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복지 사업 조항에서 복지사업은 관련규정과 맞지 않아 ‘17년 허가 제외 사항으로 삭제가 타당 ?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당연직이사 신설과 지방문화원장의 임기를 2회 중임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변경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동작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사유서 및 개정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정관변경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14850608
20210925181759
본청
문화예술과-3742
D00000331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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