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882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선미애 신은지 10/05 박원근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금천문화원 정관」제49조(정관변경)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금천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1 ? 대표자 : 손정기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 필요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변경사항의 타당성 붙임 1.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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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062007
본청
문화예술과-12882
D00000437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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