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049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손해영 함영우 03/22 박원근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동작문화원 정관」제45조(정관변경)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동작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 대표자 : 송 지 현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사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해 기부금 공시 조항 신설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 수정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3/4 이상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변경사항의 타당성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 공문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4. 정관 신구대비표 1부 5. 신정관 1부. 6. 총회 서면결의서 1부. 7.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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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문화예술과-4049
D0000042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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