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접시공위반 혐의 업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이송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직접시공위반 혐의 업체의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받았으나 사업자의 소재지 변경으로 이송합니다. 가. 내 역 업체명 업종번호 위반혐의 비고 붙임 : 1.건설업체상세조회 1부. 2.국토교통부 공문 1부. 3.승낙서 1부. (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3/1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4849130
20210925181759
본청
시설안전과-4005
D0000033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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