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혐의업체(붙임)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1. 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나. 대 상 : 다. 처분근거 : 라. 위반시 처분내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마. 제출자료 :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7/28 고승효 협조자 주무관 정예자 주무관 박헌진 시행 시설안전과-11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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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5월6월7월8월)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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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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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005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08871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