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 피해·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사항 알림 1. . 2. 경찰청에서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온 바,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면책 관련 경찰청 지침 ○ 면책기간 : 2018. 3. 7. ~ 2018. 6. 14. (100일간) ○ 면책대상 : 생활주변폭력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협조시 신고자(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세부기준 [붙임 2] 참조 붙임 1. 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 공문 각1부. 2. 생활주변폭력 피해신고자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16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4845255
20210925181759
본청
생활보건과-6248
D000003317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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