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 피해 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322(2017.02.24.)호 및 경찰청 형사과-491 (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추진과 관련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면책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면책기간 : 2016. 2. 7. ~ 5. 17.(100일간) ○ 대 상 자 : 생활주변 폭력배 등에게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자 ○ 대상행위 :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 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 [붙임 1] 참조 붙임 1. 불법행위 면책 관련 경찰청 지침 1부 2. 관련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2/27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3879
20211012204442
본청
생활보건과-5174
D0000029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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