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중 요청사항 관련 안내(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중 요청사항 관련 안내(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886(2018.03.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경찰청의 특별단속 실시와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협조 요청해 온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면책기간 : 2018.3.7. ~ 6.14.(100일간) 나. 면책대상 : 생활주변 폭력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단속기간 중 피해 신고 시, 신고자(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다. 대상업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라. 관련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종진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03/15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6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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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협조요청] 생활주변폭력 피해 신고자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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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중 요청사항 관련 안내(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696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진 관리번호 D00000331625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제공업허가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