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971(2018.03.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 조회 중이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3.29(목)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 간주예정 <의견제출 서식> (기관(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송민섭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3/1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65 /전송 / sms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8943
20210925183619
본청
하천관리과-3810
D00000331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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