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하여 귀 건물은 아래와 같이 반기1회 이상 청소 후 결과를 제출(상반기 6월 30일,하반기 12월31일)토록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소규모건축물이나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 반기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 과태료50만원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인터넷등록 : 서울특별시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서면제출 : 우)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3/14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22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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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229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31463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