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하여 귀 건물은 아래와 같이 반기1회 이상 청소 후 결과를 제출(상반기 6월 30일,하반기 12월31일)토록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소규모건축물이나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 반기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 과태료50만원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인터넷등록 : 서울특별시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서면제출 : 우)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3/14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22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6879
20210925183619
본청
시설관리과-6229
D000003314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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