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065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미경 조기열 권완택 배광환 03/14 고인석 협 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8. 25. 자 개정된 조례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횡단보도 쉘터의설치 및 운영을 위한「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사전심사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7. 4월 : 제273회 임시회 상임의 재상정(수정가결) - 횡단보도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7. 5.15 ~ 8.25 : 시의회 재의요구 및 본회의 재의(가결) ○ ‘17.12.21 :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 ‘17.12.26 ~ ‘18.2.21 : 입법예고 관련 기관/부서 의견조회, 자체 규제심사 ○ ‘18.3.8 ~ 3.12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완료 ?? 주요 개정내용 ○ 현 제도(법, 규칙 및 지침)를 준수하는 범위내 설치 구 분 준수 내용 비 고 설치도로 ??시도(20m 이상 도로)에 설치 가능 조례의 적용 범위 : 시도→ 시 조례 도로폭 ??설치 후 보도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보도의 유효폭 :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심 의 ??디자인 심의 : 장소별 특성과 주변 환경이 다름으로 건별 심의대상 「서울시 디자인 조례」 ??광고물 심의 : 쉘터에 광고을 설치시 시장과 협의 및 광고물 심의를 거쳐야 함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찰청 ??경찰청 협의 : 도로 굴착 등을 수반하는 공사, 안전과 소통에 중대한 경우 「도로교통법」 자치구청 ??실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구청)이 설치에 신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현장 보도여건 반영 및 기타 사고 예방·발생 등에 대한 규정 도입 - 가로수 등으로 인한 그늘이 있는 곳에는 쉘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매뉴얼」에서 규정한 설치 규정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사고발생 대비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 후 보험증서 첨부 ○ 설치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설치자 귀책사유로 파손 및 훼손시 원인자 복구 ?? 향후계획 ○ ’18. 3.16(목)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4월초 ~ : 개정안 공포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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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065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경 (02-2133-8475) 관리번호 D000003314616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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