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렛파킹은 불법주차해도 되고, 저는 안되나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발렛파킹은 불법주차해도 되고, 저는 안되나요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발렛파킹의 경우 주차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주차장업을 하면서 인적시설로 주차원을 고용하여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는 바, 발렛파킹업자가 확보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도로는 공용물로서 특정인이 사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약 발렛파킹업자가 확보한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하게되면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로 도로교통법상 단속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누구나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일반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발렛파킹업자가 주차를 못하게 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 주차에 주차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단속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구관할 도로로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남오거리에서부터 한남역삼거리까지 독서당로 왕복6차로 구간은 서울시가 직접 매일 순찰활동을 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말씀하시는 도로는 자치구 관할도로로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님께서 서울시장에게 민원을 제출하신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용산구 주차관리과로 통보하여 독서당로 주변 이면도로 및 발렛파킹업자의 위법행위 발생 구간에 대해 순찰활동 및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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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은 불법주차해도 되고, 저는 안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180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3139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