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리수거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재래시장 및 테이크 아웃 식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분리수거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재래시장 및 테이크 아웃 식품...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재래시장 및 테이크아웃 식품의 1회용품 사용을 제제하여 거리와 공원 쓰레기를 감소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생활에 있어 1회용품은 그 편리함 때문에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사업자가 1회용품 줄이기에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거나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시는 자치구를 통해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자원순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영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04/1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you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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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재래시장 및 테이크 아웃 식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860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3367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