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청문대상업체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업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3. 동법 제12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어 청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1층 재생협력과 청문실 다. 참 석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선임통지서(붙임 파일), 기타 소명자료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3. 대리인 선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6)
14820759
20210925184507
본청
재생협력과-3688
D000003313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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