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자 선정 방법 등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설계자 선정 방법 등 질의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호와 관련입니다. 2. 우선 회신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 조합에서 우리 시에 방문 및 서면으로 제출하신 설계자 선정 방법 등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기존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방법? ○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르면, “이 기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준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도시정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일반·지명경쟁입찰, 2회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을 우선 따라야 함. - 또한,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시정비법』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등(‘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해당)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이 새로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 및 시행령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하며, 개정 법령과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개별홍보 금지,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및 입찰 무효 등)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설계자 선정 방법 등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46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0249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