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관련) 황일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일호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과 관련하여, 1) 낙찰자에 대한 각종 제한사항(계약기간중 계약금액 인상 금지, 운영비 차입 및 총회비용 부담 등)을 입찰지침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2) 설계용역 업무범위에 도시계획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공공관리(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방법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의 정비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또한, 동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 그 업무범위 및 용역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된 바, - 동 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설계자 업무범위 외의 추가업무 및 각종 부담 등 설계자 선정 이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계약내용을 전제로 입찰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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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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