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관련) 황일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일호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과 관련하여, 1) 낙찰자에 대한 각종 제한사항(계약기간중 계약금액 인상 금지, 운영비 차입 및 총회비용 부담 등)을 입찰지침서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2) 설계용역 업무범위에 도시계획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공공관리(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방법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의 정비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또한, 동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 그 업무범위 및 용역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된 바, - 동 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설계자 업무범위 외의 추가업무 및 각종 부담 등 설계자 선정 이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계약내용을 전제로 입찰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660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8562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