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현행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현행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서울시 고시 제2010-341호(2010.9.30.)「서울시 공공관리(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 선정 절차를 밟아 공공관리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2011년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어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시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혹은 현행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개정 고시 제2014-392호(2014.11.13.)「서울시 공공관리(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당시 제10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한 추진위원회 등은 종전규정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입찰참여 업체를 총회에 다시 상정할지 여부는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부터 새로이 진행코자 하는 경우라면, 현행 기준에 따라 설계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현행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741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85915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