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결의(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인라이튼) 1. 자원순환과-3865, 3866(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인 인라이튼의 사용료 감액에 따라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환급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결의 내역 1) 대상업체 : 410호 인라이튼 2) 환급사유 : 임대기한 만료전 퇴거에 따라 기 납부한 사용료 일부 감액 및 환급 3) 환급액 내역 세 목 과오납액 환급이자 지급금액 비 고 계 190,220원 2,060원 192,280원 공유재산사용료 172,930원 2,060원 174,990원 부가가치세 17,290원 0 17,290원 붙임 1. 과오납환급결정결의서 1부. 2. 환급결의내역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조혜경 새활용플라자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03/1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4808154
20210925185457
본청
자원순환과-3910
D000003302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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