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2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박은숙 代안현민 이영기 03/1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사무권한의 자치구 신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市 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 추진목적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구 위임사무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신규 위임사무 규정 ○ 국유재산 관리 사무 (소관부서 : 하천관리과) - 추진배경 :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권한의 자치구 위임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 위임사무 :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시장 → 구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 - 사전검토 : 국토교통부 승인(17.12월), 25개 자치구 동의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 규제?입법 예고심사 등 의뢰 : ’18. 3. 13. ○ 입법 예고(20일) : ’18. 3. 15. ~ 4. 4. ○ 법제심사 의뢰 : ’18. 4.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4. 27.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5월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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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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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25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3031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위임조례및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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