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18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대학운영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아름 이청우 김명주 03/12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습비를 징수하고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3년부터 시민 학습권을 제고하고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해온「서울자유시민대학」은 현행 학습비 무료 ○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체계적인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습비 징수 추진 ○ 시민대학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동기 부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타 시·도, 기관·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형평성 문제로 학습비 징수 필요 ☞ 대전시민대학(8~10주/2만~2만5천원), 수원(월 3만~6만원), 관악(15주/5만원) 강북(12주/3만원), 강동(12주/10만원), 서울시 50+센터(월 5만~10만원) ?? 조례 개정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이용료 등)에 수강료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구체적 부과기준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조례 개정 필요 (’18. 2. 5, 법무담당관 의견)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법 규정 - 이용대상, 학습비 부과 등 세부기준, 수료자에 대한 예우 등 규정 ※ ’18년 하반기 시행규칙 제정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징수 등 세부사항 시행규칙으로 위임 조항 신설 ○ 조문의 체계(순서) 및 용어 정비 (안 제34조 ~ 제35조) - 조문의 체계(순서) 정비 : 교육과정 개설 등 ⇒ 학습비 등 조항 순 - 용어 정비 : 평생교육법상 용어(학습비)로 자치법규 용어 통일 ○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조항 신설 (안 제36조) -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필요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습비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8.3월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8.3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4.27.(금) (예정)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8.6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8.7월(예정) ○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8. 하반기 (예정) ○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 ’19. 1. 1. (예정) < 붙 임 >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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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18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3992) 관리번호 D0000033026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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