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시유재산(일반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일반재산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 내역 재산구분 위치(지번)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 부과금액 (원) 사용기간 (점유기간) 일반재산 285 11,630,560 2017.01.01.~12.31.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 라.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및위약금 붙임 : 1) 2018년도 변상금부과 산출내역서 1부. 2) 개인별 변상금부과 산출조서 각 1부. 3) 필지별 최근 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안현숙 행정관리팀장 김광석 행정지원과장 서경만 서부수도사업소장 03/09 박영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95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홍제동)서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578 / sira90@seoul.go.kr / 부분공개(6)
14800686
20210925190836
본청
행정지원과-5950
D00000330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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