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75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은형 신진산 조정철 05/14 代조정철 협 조 2018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8. 5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보고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토지 및 건물) ○ 토 지 : 4필지 6,347㎡ ○ 건 물 : 5동 6,681.41㎡ 연번 부서명 위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비고 1 2 3 4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 20. ○ 조사기간 : 2018. 5. 2. ∼ 9. 28.(5개월간)-서울시 ?? 조사자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외 1명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별 실태 조사하여 소방재난본부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4671(2018.4.20)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5)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6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8.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18. 5. 11.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5.18한 ○ 실태조사 점검 실시 ’18.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8. 9.28. - 조사건수 500건 이상 ’18.10.31.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8.11.13.8. 6 행정사항 ??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8. 5.11(금)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4시간) ??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8.5.18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8. 9.28. - 조사건수 500건 이상 ’18.10.31. ※ 자치구 재무과(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재산)는 9.28까지 결과보고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 현황)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4.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5.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6.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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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4675
D000003359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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