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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변경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06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수미 노향원 정상훈 10/13 조욱형 협 조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변경계획 2017.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변경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지원 및 원스톱 검색 통한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재산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재산현황판 설치 계획(자산관리과-2547호, '17.3.2.)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자산관리과-6992호, '17.6.19.) ?? 변경사유 ○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를 용이토록 기능을 구조화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상정 안건에 대한 연혁관리 필요 - 재산별 심의 및 의결 사항 확인, 위치기반 심의 대상 자료 확인 ○ 지속적인 연혁관리를 통한 정책 결정의 일관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 필요 - 재산별 심의 이력의 확인을 통해 심의시 면밀한 검토 수행 - 심의회 및 관리계획 상정결과에 따른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Ⅱ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현황 ? 사업추진 연혁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1. 7. ~ '11. 12.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12. 1.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13. 4. ~ '14. 2.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14. 3. ~ '17. 12. ?? 운영 현황 ○ 주요 기능 -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및 재산관리관별 처리대상 조회기능 - 시유재산 활용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 정보활용 ? 건축행정시스템(건축물대장), 항공사진서비스 등의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연계 조회 - 미사용 재산등록 및 향후 활용재산 검색, 획지 테마조회 및 관리 기능 - 재산관리 구문서 이력조회 및 정밀실태 활용도 조사표 출력 기능 - 기부채납 건축물 관리 기능, 재산관리관별·공시지가별 주제도 생성 - 공유재산 결산통계 관리 등 통계/보고 기능 -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 개별공시지가 일괄반영 (6월경) ○ 시유재산 현황 (2016.12.31.기준) 구 분 수 량(건) 면 적(천㎡) 금 액(억원) 비 고 토지(필지) 59,022 104,641 728,424 건물(동/호) 58,120 9,770 57,637 기타(건) 14,552,771 16,451 354,077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추진기간 : 2018. 1. ~ 12. (12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52,365천원 (개발비 : 294,340천원, 상용S/W 구매 : 58,025천원) ?? 추진방향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연혁관리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재산관리 법적 절차 준수 및 재산 정책 결정의 일관성 확보 ○ 다양한 행정정보에 대한 사용자 중심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을 통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재산정책 의사결정 지원 ○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변경 또는 취소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후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Ⅳ 세부 추진계획 시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조사결과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시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지원으로 토지 외 재산 활용방안 및 유휴재산 발굴 ○ 주요내용 - 스마트폰 앱(app)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유재산에 대해 공간정보(위치)기반 전자태그(NFC)방식의 시유재산 조사·관리체계 구축 - 공유재산 현장조사 결과를 즉시 업로드하여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실시 ?? 개선사항 ○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특성상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간정보(위치)기반의 재산 조사·관리체계를 확립 ○ 토지 외의 건물 등을 현장에서 즉시 등재토록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관리관의 현장확인 결과(전자태그, 현장사진 등록 등)만으로 조사결과 업로드 ○ 재산현황은 현장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 위치정보, 현장사진 등 정보 조회 기능 추가 ○ 공간정보(위치)기반 전자태그(NFC)방식으로 실시간 공유재산 정보 확인 및 실태조사 자동화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기능 도입 및 공간 빅테이터 분석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복잡한 검색체계를 사용자 중심의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으로 통합하고,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통계분석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추가정보가 DB화 되었으나, 복잡한 검색체계로 사용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원스톱 검색가능토록 조회기능을 통합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와 융합가능한 빅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산정책 등에 필요한 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 개선사항 ○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복잡한 검색체계를 사용자 중심 재산정보 원스톱 검색기능 도입 - 토지재산정보 기반 원스톱 검색기능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개선 - 토지·건물 소유불일치, 대장·도면 불일치 등 다양한 불일치 검색기능 추가 ○ 신속·정확한 재산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 통계 분석기능 강화 -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복합조건 통합검색체계 구축 - 재산정보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오코딩 후 공간정보화하여 시스템에 구현 - UAV 항공촬영 영상을 좌표화하여 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가능토록 시스템 고도화 - 시유재산관련 체납관리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입력 불가한 재산정보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 [추 가]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관리 기능 개발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의 연혁관리로 공유재산 정책 결정의 일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등록,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결과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로 공유재산 총괄기능 강화 - 주요재산별 취득 및 처분의 연혁관리를 통하여 일관된 공유재산 정책 결정기반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개선사항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대상 안건 자료 관리 - 심의안건 대상(필지 등) 등록을 통하여 위치 기반으로 대상 자료 확인 - 공유재산 심의 대상 중 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등록 관리 ○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검토부서(공공개발센터, 도시계획과 등) 사전적정성 검토 및 자산관리과 총괄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결과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의 재산관리대장 반영을 확인하여 재심의 대상 파악 ○ 재산별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이력 관리로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사후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모니터링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52,365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세부내역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개발비 : 294,340천원 - 상용 S/W 구매비 : 58,025천원 ※ 심의회 및 관리계획 관리기능 개발비 : 98,815천원 Ⅵ 향후일정 ?? '17. 10. ~ 12. :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 '17. 12. : 고도화 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발주 준비 ?? '18. 1.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18. 1. ~ 12. : 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 및 수행 Ⅶ 기대효과 ○ 공간정보(위치)기반 현장 중심 실물위주의 재산관리로 재산관리 책임성 확보 ○ 공유재산 총괄기능 강화 및 재산 정책 결정기반 마련을 통한 행정신뢰 확보 ○ 공간빅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해 공유재산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정책 결정 지원 ※ 따로붙임 : 소요예산(안) 산출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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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064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1633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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