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재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15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3/08 문길동 협 조 - 마포구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관련 -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재협의건 검토보고 2018. 3 푸른도시국 (조경과) - 마포구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관련 -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재협의건 검토보고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서교동 아파트 주택재건축정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재협의 건에 대하여 조경부분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마포구 주택과-7947(2018.2.14.)호,『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변경에 따른 재협의』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지구(지역, 구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 대지면적(㎡) : 6,496.4㎡(사업면적 6,735.9㎡, 제외면적(도로) 239.46㎡) - 연면적(㎡) : 68,318.32㎡ - 주택유형(㎡) : 전용면적 17 ~ 37㎡ (지하 5층 ~ 지상 24층) - 세대수(동수) : 973세대(1개동) / 공공임대 175, 기업형임대 798 -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사업주체 :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투자, ㈜효성 - 설계(건축) : ㈜건축사사무소 시안 - 설계(조경) : 해울엔지니어링(주)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6,496.4 X 15% 974.5 1,183.8 18.2 적 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696.6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974.5 X 50% 이하 487.25 이하 반영 487.2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974.5 X 10% 97.5 360.2 37.0 적 합 인공 지반 - - - - - 823.6 - -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974.5 X 50% 487.3 961.19 98.6 적 합 ※ 옥상녹화 관련 실제 확보 면적 1,968.7㎡ → 조경 반영 면적 487.2㎡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면적 : 6,496.4㎡ 조경(법정): 974.5㎡ 조경(확보): 1,021.4㎡ 1,170 8,692 743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9종 주 974.5㎡ X 0.2주 195 232 119 적 합 상록수 -  주 195 X 20%이상 39 66 - - 낙엽수 - 주 195 X 80%이하 156 166 - - 특성수 단풍나무 주 195 X 10% 20 45 -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8종 주 974.5㎡ X 1주 975 8,460 868 적 합 상록수 - 주 975 X 20%이상 195 2,140 - - 낙엽수 - 주 975 X 80%이하 780 6,32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교목 0.2주, 관목 1주 □ 검토결과(의견사항) - 별도 의견사항 없음 ? 우리시에서 제시한 의견사항 수용 및 조경계획 보완 제출 - 우리시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지하 1층의 조경시설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 불가 ☞ (조치내역) 세부 조성계획 도면 보완 제출(도면 L-011) ? 은행나무 식재 계획 관련 수나무로 선택 및 수나무 여부 사전 확인 조치 방안 강구 ☞ (조치내역) 수나무 선택 식재 조건을 조경계획 도면에 명기(도면 L-007) ? 지상2층의 경우 일조량 부족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경계획 수립 ☞ (조치내역) 주목, 산수유, 산철쭉 등 내음성 수종 선택 및 식재 수량 향상 조정 등 ? 옥상녹화 관련 우리시 가이드라인 등 반영 ☞ (조치내역) 난간으로부터 1.5m 이격하여 녹지공간 조성, 옥상녹화 점검부 설치 등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 요청 기관인 마포구(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조경계획(보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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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재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154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30063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