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372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10/22 문길동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 용도폐지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용도폐지 대상 ?? 추진경위 ○ ‘20.03.18.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따른 협의(종로구 도시개발과 → 조경과) ○ ‘20.03.24.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따른 회신(조경과 → 종로구 도시개발과) ○ ‘20.05.18. : 공평구역제15?16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보고(통보) (조경과 → 종로구 도시개발과) ?? 검토의견 붙임 1.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조경과-4427호, ‘20.3.24)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통보(종로구 도시개발과-7942호, ‘20.5.18) < 참고 1 > 관 련 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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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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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업시행계획인가 통보(관련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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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3726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웅 (02-2133-2103) 관리번호 D0000041068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