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검토보고(서울경인귀금속협동조합) 1.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서귀협 2021-07(2021.3.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경인귀금속협동조합의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1. 조 합 명 : 서울경인귀금속협동조합 2. 소 재 지 : 3. 재발급사유 : 분실 4. 검 토 결 과 :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붙임 1.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검토보고(서울경인귀금속협동조합) 1부. 2. 조합설설립허가증(안) 1부. 3. 신청공문 1부. 4. 제출서류 1부. 끝.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3/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2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6)
22536491
20210927201758
본청
경제정책과-4275
D000004217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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