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관련 검토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녹색에너지과-6695호(2018. 3. 8.)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우리부서 검토사항에 착오, 누락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재생에너지 법령 신재생에너지 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신재생에너지 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검토의견 -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1975. 11. 18. 신축, 2009. 5. 21.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이전, 2014. 7. 31. 증축(증축면적: 10. 52 제곱미터)된 건축물로서 -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화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이유 없음. - 아울러, 상기 법령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관련 규정은 향후 증축 등 소요 발생시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축물 대장 1부(참고용).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미이행 기관 현황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정준채 디자인기획팀장 김정열 디자인정책과장 03/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3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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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60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330047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