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콜라텍 실내 먼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콜라텍 실내 먼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님께서는 이용중인 콜라텍의 먼지가 심해 환기시설을 의무화 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성로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규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시설관리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로 특히,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학원, PC방 등 어린이, 노인, 청소년 이용시설은 시설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비규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주의 요청에 따라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 오염원인 분석, 관리방법등을 안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환기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콜라텍은 관련규정상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바, 우리시에서 콜라텍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콜라텍 관리자에게 환풍기 등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요청하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0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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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콜라텍 실내 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698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004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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