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콜라텍환경공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콜라텍환경공기) 백영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백영순님께서 지난 10월 5일 우리 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20171005900081 민원건(콜라텍환경공기 요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 될 수 있도록『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대상은 지하역사,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실내주차장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이며, 특히 이중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학원 PC방 등 어린이, 노인,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비규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주의 요청에 따라 오염도 검사 및 오염원인을 분석하고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제대상 시설 및 비규제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인증제,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영순님이 요청하신 콜라텍은『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일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백영순님이 요청하신 콜라텍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향후 비규제 시설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콜라텍의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백영순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0/1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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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콜라텍환경공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173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1647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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