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콜라텍 존폐문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콜라텍 존폐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의 해제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추이 등 여건이 좋지않아 내부적 고민 또한 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6. 7. 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연장여부는 당일이 되야 알 수 있는 형편 이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국 17개 시·도중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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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콜라텍 존폐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700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083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