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재생정책과-2740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허지인 윤옥광 강희은 강맹훈 03/08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찬종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7.12.26. : 도시재생법 개정(“상생협약 체결”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법27조의2 신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임대인·임차인, 지자체장 등의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법30조의2 신설 →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익목적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등은 조례 위임 ? ’18.02.13 : 유찬종 의원 외 9명 발의(상생협약, 주민공동이용시설) ? ’18.02.22 : 제278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이유 ? 2017.12.26.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16조제2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제26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 붙임 1.「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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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원발의 일부개정 안건(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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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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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2740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인 (02-2133-8626) 관리번호 D0000033013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