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통행로 감면에 대한 질의 1. 서울시 관악구 건설관리과-19539(2017.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 관악구청장이 우리 시에 질의하였으나 2017.7.18. 시행된 도로법 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법령 해석 및 판례 등이 없는 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귀 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긴급한 사항임을 감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 배경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1호 가목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로 개정 시행함 ○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점용료 감면 기준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등)의 감면 또한 연면적을 기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공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통행로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행로 전체를 나목 주택의 경우와 같이 일부 감면하는 것이 아닌 주용도로 보아 전체 감면 또는 비감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등)’이 단독 건물인 경우 통행로의 도로점용료 전액 감면에는 이견이 없으나,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통행로에 어린이집 등과 다른 용도가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됨 □ 질 의 ○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주용도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 예 시 (단위 : ㎡) 연면적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1,000 200 800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 의 견 ○ 갑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주용도는 건축물 내 모든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실제 사용되는 주용도가 어린이집 등으로 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용도를 보아 어린이집 등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음 ○ 을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라는 공적 장부 상의 기재 사항으로 어린이집 등을 충분히 주된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음 □ 우리 시 검토 결과 : 갑설 붙임 1) 질의서 (서울시 관악구)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2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8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50261
2021092709125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9842
D000003084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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