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통행로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촉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통행로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촉구 1.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9842(2017.07.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 관악구청장이 우리 시에 질의하였으나, 2017.7.18. 시행된 도로법 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법령 해석 및 판례 등이 없는 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귀 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의뢰하오니 긴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 배경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1호 가목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로 개정 시행함 ○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점용료 감면 기준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등)의 감면 또한 연면적을 기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공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통행로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행로 전체를 나목 주택의 경우와 같이 일부 감면하는 것이 아닌 주용도로 보아 전체 감면 또는 비감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등)’이 단독 건물인 경우 통행로의 도로점용료 전액 감면에는 이견이 없으나,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통행로에 어린이집 등과 다른 용도가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됨 □ 질 의 ○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주용도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 예 시 (단위 : ㎡) 연면적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 1,000 200 800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 의 견 ○ 갑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주용도는 건축물 내 모든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실제 사용되는 주용도가 어린이집 등으로 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용도를 보아 어린이집 등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음 ○ 을설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라는 공적 장부 상의 기재 사항으로 어린이집 등을 충분히 주된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음 □ 우리 시 검토 결과 : 갑설 붙임 1) 질의서 (서울시 관악구)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0/18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36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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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통행로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600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16769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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