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먹거리안전! 시민행복의 시작!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1229(2018. 3. 6.)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지도 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행정지도 내용 1) 2017년 및 2018년 사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한 차례라도 받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20만원 처분 면제) 2) 2019년 1월~2월까지 보수교육이수여부 집중접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과태료(20만원)처분 예정 붙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안내(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 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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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77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300202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