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552(2017.09.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건강식품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연1회 안전위생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기관 교육 - 위탁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교육방법 : 인터넷(edu.khsa.or) 및 집합(11월 지역별 실시 예정)교육 - 신고관청업무 : 영업자의 보수교육 수료 독려 나. 자체 교육 - 실시기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자체교육 실시업체는 연1회 위탁교육기관 교육 필수) - 교육대상 : 방문판매업자 등이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중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 - 교육방법 :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즉, 자체교육 실시업체는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은 내용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발부하고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교육 이수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관청에 공문 형태로 제출 - 신고관청업무 : 공문으로 접수된 자체교육 실시관련 증빙서류 보관·관리 - 참고사항 : 군은 활동지역의 제한, 소비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군 마트별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은 국군복지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관청에 공문형태로 제출할 예정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0/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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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594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159307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