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4249(2017. 11. 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영업자의 안전위생교육과 관련하여 3. 보수교육 위탁업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인터넷 교육 실시 시, 일부 영업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있으나 보수교육의 취지(허위 과대광고 예방 등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조성)를 감안하여 신규교육으로 잘못 이수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 신청 및 이수 시 혼란 발생 방지토록 시스템을 개선,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1/21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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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543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208172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