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631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강재신 김혁 한영희 03/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개관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 2 제·개정 연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연혁 ○ 2015. 4. 2 제정 ○ 2016. 3.24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구분, 지원시설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 명시 ○ 2017. 1. 5 개정 : 서울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항 문구) ○ 2017. 7.13 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기능 구체화, 시설 명칭 및 위치 조례에 명시 3 개정 이유 □ 새로 개관하는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 ○ 시 설 명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 개관일자 : 2018. 3. 5(월) 4 조례 개정(안) □ (현행)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13>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별표 1> <신설 2017. 7.1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개정안) 제6조의2, 별표1(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5 추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 3. 5 ~ 3. 9 - 규제·입법예고 심사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18. 3.12 ~ 4. 3 - 공고부여 의뢰 및 시보게재, 의견조회 등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8. 4. 4 ~ 4.19 - 법제심사 의뢰(4.4 ~ 4.6) → 법제심사 결과 회시(~4.16) - (법제심사 결과 반영)입법안 확정방침(~4.1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8. 4.27(예정) ○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 일괄) : ’18. 5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6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현행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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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631
D00000329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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