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긴급이행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긴급이행사항 알림 1. 도로관리과-3339(2018.2.28.)호와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이행을 위한 자치구 및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사항 관련입니다. 2. 회의 주요내용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18.3.31일까지 이행토록 요청한 사항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기한내 안전관리규정을 수립,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규정 제출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조 나.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시행규칙 제2조1항 및 별표1 붙임 : 1) 회의자료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점검 세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치수,안전치수, 물관리)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3/06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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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긴급이행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30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2982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